테라펀딩 플랫폼으로 부동산 소액 투자했다가 돈 날린 썰 푼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곰손이예요👩🏻
저는 지난 2019년에 토스를 통해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원금손실이 전혀 없다는 말에 혹해서 무작정 투자하게 되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겨우 결론이 나왔는데
원금손실이 어마어마해요.
내도온😥
여러분은 이런 뼈 아픈 경험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부동산 소액투자 결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투자 명 : 여주시 현암동 단독주택 신축사업 리파이낸싱
- 투자기간 : 4개월
- 수익률 : 연 13%
- 연체기간 : 약 2년
- 원금 회수 : 42.1%
2019년 결혼을 앞두고 4개월짜리 단기간 투자상품이 있어서 여윳돈 8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조금이나마 불려서 결혼할 때 쓰려고 했죠.
수익률도 13%라니 혹해서 앞뒤 안 가리고 입금해 버렸어요.
투자 막달인 7월이 되었는데 원금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고
연체 이자까지 나온다고 하니 기다린 만큼 돈은 더 받을 수 있겠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기다렸어요.
매달 토스 공지사항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간간히 문자도 왔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연체되고 있는 건지 읽어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재판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했죠.
언젠가는 계속 기다리겠는지, 손실이 있더라도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빨리 돈을 회수할 것인지 묻는 투표도 하더군요.
이때는 원금손실은 불가피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원금 손실 확정 문자😟😬😤
원금 상환율은 고작 42.1%였습니다.
지금은 테라펀딩과 토스와의 제휴가 끝나서 토스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테라펀딩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 봐야했어요.
상단 줄 3개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고 내가 투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금액 80만 원이 33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이자는 네 달 동안 꼬박꼬박 받았었는데 2년 전이라 잊고 있었어요.
이자받았다고 좋아한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더군요😥
미련 없이 출금신청을 했습니다.
출금 완료 카톡과 함께 계좌를 확인해보니 바로 입금이 되어있었어요.
원금손실의 아픔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파고드네요.
저와 같이 원금을 잃은 분들이 집단소송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단소송의 여정도 험난해 보이는데 큰 돈 투자하신 분들 마음은 어떨지 참😔
원금손실이 많아지니 토스가 슬쩍 발 뺀 것 같아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요.
토스 측은 제휴업체일 뿐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토스를 통해서 로그인 과정도 없이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상술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토스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저는
투자하기 전에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투자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투자한 것을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비록 여윳돈에 소액이었지만
이대로 '부동산 소액투자는 다신 안 해!.'
라고 끝내버리면 돈 만 잃고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네요.
1. P2P 투자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부동산 소액투자가 대체 무엇이냐?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P2P 투자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P2P라는 방법으로 투자한 거예요.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나)와 돈이 필요한 대출자(내가 투자한 부동산 관련 업체)를
P2P 플랫폼 업체(테라펀딩)가 연결해 준거죠.
예를 들어 내가 80만 원을 투자하고 4개월 뒤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대출자는 11만 원의 이자를 내고 테라 펀딩은 1만 원의 차액을 챙겨가는 방식입니다.
-출처 : 네이버 포스트
2.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돈을 빌린 자(채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거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돈을 갚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3. 이중 등기(중복등기)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주인이 있어야 함이 원칙인데 지금 주인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등기는 이중 소유자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하네요.
제가 투자한 단독주택단지는 등기 사무소에서 이미 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또 등기를 내준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째 이런 일이ㅠㅠ
4. 유치원 행사
길을 가다 보면 '본 건물은 유치원 행사 중입니다.'라고 써 붙여놓은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죠(제320조 1항).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안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예요.
' 내 돈 갚을 때 까지 네 시계 내가 가지고 있으마!'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제가 투자한 건물은 시공사 측에서 못 받은 돈이 있었는지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곰손이의 뼈아픈 부동산 소액투자 원금손실 후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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