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곰손이예요👩🏻
어제는 제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드디어 애드고시를 패스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 지 63일,
애드센스 신청하지는 11일 만에 승인 메일이 왔네요!
기다림이 정말 길고 초조했는데
다행히 승인이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신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하게 글을 써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있음 추석 연휴인데 다들 집콕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집에만 있을 걸 생각하니 좀 우울해지지만
이번 휴가는 길어서 푹 쉴 수 있으니
맘 편하게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해요.
연휴를 앞두고 들떠있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7월에 납부했는데 또 내라고 하네요😥
7월에는 내라고 하니까 그냥 냈는데
이번에는 낼 땐 내더라도 좀 알고 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전자 문서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늦게 신청해서 다음 지방세 납부 때부터 이용할 수가 있네요.
지방세 고지서를 읽어보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책이나 기사를 읽어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왜 자꾸 바뀌는지 머리가 지끈거리죠😣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세금을 모르고 살아도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재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을 불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절세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는 지방교육세,
역자원 시설세와 함께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부과되는데
지방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라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헷갈리네요🤔
재산세가 조금 나오면 좋아하다가도
'내가 재산이 별로 없어서 조금 내는 구나.'
라며 슬퍼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법
1. 공시 가격
재산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내 재산의
공시지가(땅) 또는 공시 가격(주택)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재산이 주택임을 가정하고 공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어요.
별도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조회할 수 있으니 비교적 간편합니다.
주소와 동 호수(아파트의 경우)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공시 가격을 알 수 있어요.
2.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 가격의 60%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 가격 × 0.6
3. 재산세 세율(주택)
1 |
6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0.001 |
2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과세표준의 6천만 원 초과금액 ×0.0015 |
3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과세표준의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 ×0.0025 |
4 |
3억 원 초과 |
57만 원+과세표준의 3억 원 초과금액 ×0.004 |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공시 가격 1억의 60%면 6천만 원이죠?
과세표준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세율 1번을 적용해야 해요.
6천만 원 ×0.001 = 60,000원
공시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의 연간 재산세는 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3억 원 × 60%
공시 가격 3억 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5천이 초과하였으니 위의 재산세 세율 3번을 적용해야겠죠?
19만 5천 원+3천만 원 ×0.0025 = 270,000원
공시 가격이3억 원인 주택의 연간 재산세는
270,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1 주택자라도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고 해요.
네이버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 우리 집 재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만 이해하셨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
재산세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자 주택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도요.
반대로 6월 2일에 등기를 치고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운이 좋은 거죠.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사고
집을 파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의 한 종류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지방세는 차차 포스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곰손이는 오늘도 재산세 계산하느라 노력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력 > 자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을 앞둔 당신, 현명하게 준비 하려면?💑 (37) | 2020.10.13 |
---|---|
유치원의 임용고시 (56) | 2020.10.08 |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34) | 2020.09.19 |
천원으로 시작하는 외국주식 투자 - 미니스탁 사용후기💸 (44) | 2020.09.17 |
주식시장에 발 담근 주린이 이야기👶🏻 (35) | 2020.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