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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하러 세무서 가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곰손이의 부동산 공부 3-③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얼마 전 이사하는 날 매도한 집의 잔금을 받았다. 이로써 부동산 매매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매도인(나),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렇게 넷이 모인다. 법무사는 등기 이전을 대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때 셀프등기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 시에는 등기비용 5만 원만 추가로 납부했기에 그리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잔금을 받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나에게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라고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말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 2023. 2. 27.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력/부동산

양도세 신고하러 세무서 가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by 곰손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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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손이의 부동산 공부 3-③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얼마 전 이사하는 날 매도한 집의 잔금을 받았다.

이로써 부동산 매매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매도인(나),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렇게 넷이 모인다.

법무사는 등기 이전을 대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때 셀프등기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 시에는 등기비용 5만 원만 추가로 납부했기에 그리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잔금을 받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나에게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라고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말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매도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와 양도 소득공제(1인당 1년에 250만 원)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출처: 네이버사전).

그곳에서 만난 법무사는(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지만 편의상 법무사라 부르겠다.)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는 없으나 세액이 0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소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몰라 겁이 덜컥 났는데,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별거 아니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서에 가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자.

 

 

 

기본화면 오른쪽 아래편에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있다.

그곳에서 양도소득세를 찾아 클릭한다.

 

 

 

혹시나 과세되는지가 궁금하여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해보았으나, 비과세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옆에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자.

 

 

2. 양도세 신고하기

 

다시 돌아가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클릭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1개 부동산 양도(간편 신고)를 클릭한다.

 

 

 

양도인(매도인, 집을 판 사람)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내용은 양도일, 주민번호, 이사 간 집 주소 등이다.

 

 

 

이번에는 양수인(매수인, 집을 산사람)의 정보도 필요하다.

계약서를 보고 매수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뜬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집을 팔았으니 무관계로 선택한다.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완료하기를 누른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액계산이 시작된다.

맨 위에 과세구분을 선택하고 주소와 거래일자, 취득일자, 보유기간, 면적등을 입력한다.

생각보다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많아 간편하다.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를 입력한다.

비과세라면 상관없으나 과세대상이라면 이 부분을 빼먹지 말고 챙겨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냈던 세금(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 수수료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1인당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가 된다.

부부라면 1년에 각자 2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색 빗금이 쳐져있는 곳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별거 없이 납무세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서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이 항상 과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었는데, 아무리 1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하나도 없다는 건 참 의외였다.

1주택자는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아무리 많은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 언제든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면 내가 낸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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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부속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남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주택가격과 관련된 매매정산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다.

모두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양도소득세 신고였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정말로 내야 할 때가 오면 더 꼼꼼하게 해야겠지만 말이다.

세금 내는 건 아깝지만 양도세를 낼 정도로 소득이 생겼으면 좋겠다.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운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란 집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매도인의 주소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3.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럼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4. 양도세액을 계산할 때는 1인당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있다.
5.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비용 등을 공제하여 양도세액을 계산한다.
6.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2년간 보유(조정지역은 2년간 거주)하며,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7.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려면 매수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8. 부속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매매 시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어야 한다.
9.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도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날로 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예를 들어 2월 10일에 매도했다면 4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지금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잘 알고 꼼꼼히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고 집을 사고파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므로 평소에 잘 공부해서 세금 때문에 손해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다.

역시 아는 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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